[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전청조(27) 씨가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와 관련해 태도를 돌연 바꾼 이유에 대한 범죄심리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아 MBN이 지난 1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전씨는 남현희의 공모 의혹에 대해 "앞으로 남현희 씨에게 터질 의혹이 많을 거예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가 지난 1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전씨는 "남현희 감독님이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다 사실이에요"라며 자신의 사기 행각을 전혀 몰랐을 거라는 남현희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아울러 전씨는 "사업하려고 남현희 감독님을 찾아간 거였어요. 맨 처음에 여자라고 얘기하고 레슨을 받은 것 또한 사실이고요. 그러다가 제가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했고요. 여전히 진심으로 아낍니다. 남현희라는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었습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3일 YTN '더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카라큘라랑 마지막으로 아마 인터뷰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 같다. 일종의 나는 사실은 사랑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 어떻게 보면 남현희 씨를 두둔한다기보다 전 씨의 변명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사랑해서 결국에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불발돼서 애석하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문제는 사랑이라고 모든 걸 용서받을 수도 없다. 지금 이 사건은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에는 성폭력 사건이 연루돼 있다. 지금 남씨가 과연 스포츠 지도자로서 적합하냐 여부를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심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이런 스포츠 지도자의 자격을 박탈하게 되면 학원이고 뭐고 할 수 없는 지경에 지금, 그런 어떻게 보면 조사에 대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그렇기 때문에 전 씨 입장에서는 그런 난맥상에 남 씨가 처하게 된 데 미안한 마음도 없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본인이 저렇게 사랑을 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로맨스를 주장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싶은 이런 심정이 한편으로는 있으나 문제는 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짚었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아 MBN이 지난 1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전씨는 남현희의 공모 의혹에 대해 "앞으로 남현희 씨에게 터질 의혹이 많을 거예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가 지난 1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전씨는 "남현희 감독님이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다 사실이에요"라며 자신의 사기 행각을 전혀 몰랐을 거라는 남현희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아울러 전씨는 "사업하려고 남현희 감독님을 찾아간 거였어요. 맨 처음에 여자라고 얘기하고 레슨을 받은 것 또한 사실이고요. 그러다가 제가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했고요. 여전히 진심으로 아낍니다. 남현희라는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었습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3일 YTN '더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카라큘라랑 마지막으로 아마 인터뷰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 같다. 일종의 나는 사실은 사랑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 어떻게 보면 남현희 씨를 두둔한다기보다 전 씨의 변명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사랑해서 결국에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불발돼서 애석하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문제는 사랑이라고 모든 걸 용서받을 수도 없다. 지금 이 사건은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에는 성폭력 사건이 연루돼 있다. 지금 남씨가 과연 스포츠 지도자로서 적합하냐 여부를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심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이런 스포츠 지도자의 자격을 박탈하게 되면 학원이고 뭐고 할 수 없는 지경에 지금, 그런 어떻게 보면 조사에 대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그렇기 때문에 전 씨 입장에서는 그런 난맥상에 남 씨가 처하게 된 데 미안한 마음도 없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본인이 저렇게 사랑을 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로맨스를 주장해서 무죄를 주장하고 싶은 이런 심정이 한편으로는 있으나 문제는 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짚었다.
이 교수는 사기 혐의는 인정하면서 범죄수익금 대부분을 남현희와 그의 가족을 위해 썼다고 주장한 전씨의 발언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이 교수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남현희 씨에게 그야말로 아주 명품부터 시작해서 차량도 아주 고급 차량, 4억원 가까이 되는 차량도 사주고, 더군다나 남현희 씨가 1억원 이상 대출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전 씨가 갚아준 것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비를 또 친정 식구들에게, 어머니에게 매달 그리고 막냇동생에게 매달, 이러다 보니까 그 액수로 따지면 아마 1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상당한 액수가 이미 처갓집 식구들한테 간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모든 금전 거래가 남현희 씨가 한 것으로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자기 통장을 빌려준다는 게 나이가 마흔둘이나 된 여성이, 경제활동을 했던 사람이 내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다 빌려준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을 리가 없다"고 분석했다. "꼭 고의가 아니어도, 고의라는 게 나도 그러면 사기의 공범이다, 이런 인식은 없었지만 돈이 다 내 통장으로 들락날락하고 금전이 다 확인이 된다. 그러면 미필적 고의라는 게 지금 인정이 될 만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들을 한다. 그러니까 모른다고 주장할 뿐 사실은 안 거 아니냐 이런 얘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지금 피해액은 19억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문제는 자꾸 늘어난다는 게 지금 문제"라며 "그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이 생겼다. 이게 일반 형법상의 사기죄하고 특경법상 사기죄는 형량이 현저히 다르다. 피해액이 많은 경우에,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 특경법을 적용하게 되는데 지금 나오는 것처럼 50억원이 기준이다. 그래서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그리고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습에다가 지금 누범 기간 중에 재범에다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3년 이상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손해액이 19억원이라고 그것만으로 인정해도 이게 플러스 가중요인을 하면 거의 5년 이상의 징역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처벌 수위가 지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당면하면 지금 전청조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 이외에 또 무슨 이야기를 더 늘어놓을지 참 걱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남현희는 여성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씨와의 재혼 소식을 알렸다. 이후 전씨의 사기 전과 의혹과 성별 논란 등이 불거졌고 두 사람은 결별했다. 경찰 신원조회 결과 및 판결문에 따르면, 전청조씨는 1996년생 여성이다. 전씨는 피해자 10명으로부터 3억원에 가까운 돈을 갈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2020년 12월 11일 징역 2년3개월을 선고받았다. 전 씨의 범행은 결혼을 빙자하거나 직업과 성별을 수시로 바꿔가며 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전씨에 대한 사기·사기미수 등 혐의 피소가 연이어 발생하자 경찰은 사건을 병합해 송파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후 사기·사기미수 등 혐의를 받는 전씨를 경기 김포시의 모처에서 체포했다. 송파경찰서는 지난 2일 전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전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3일 결정된다. 지금까지 경찰이 파악한 전씨의 사기 범행 피해자 수는 15명, 피해 규모는 19억원 이상이다.
이 교수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남현희 씨에게 그야말로 아주 명품부터 시작해서 차량도 아주 고급 차량, 4억원 가까이 되는 차량도 사주고, 더군다나 남현희 씨가 1억원 이상 대출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전 씨가 갚아준 것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비를 또 친정 식구들에게, 어머니에게 매달 그리고 막냇동생에게 매달, 이러다 보니까 그 액수로 따지면 아마 1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상당한 액수가 이미 처갓집 식구들한테 간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모든 금전 거래가 남현희 씨가 한 것으로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자기 통장을 빌려준다는 게 나이가 마흔둘이나 된 여성이, 경제활동을 했던 사람이 내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다 빌려준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을 리가 없다"고 분석했다. "꼭 고의가 아니어도, 고의라는 게 나도 그러면 사기의 공범이다, 이런 인식은 없었지만 돈이 다 내 통장으로 들락날락하고 금전이 다 확인이 된다. 그러면 미필적 고의라는 게 지금 인정이 될 만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들을 한다. 그러니까 모른다고 주장할 뿐 사실은 안 거 아니냐 이런 얘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지금 피해액은 19억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문제는 자꾸 늘어난다는 게 지금 문제"라며 "그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이 생겼다. 이게 일반 형법상의 사기죄하고 특경법상 사기죄는 형량이 현저히 다르다. 피해액이 많은 경우에,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 특경법을 적용하게 되는데 지금 나오는 것처럼 50억원이 기준이다. 그래서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그리고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습에다가 지금 누범 기간 중에 재범에다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3년 이상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손해액이 19억원이라고 그것만으로 인정해도 이게 플러스 가중요인을 하면 거의 5년 이상의 징역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처벌 수위가 지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당면하면 지금 전청조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 이외에 또 무슨 이야기를 더 늘어놓을지 참 걱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남현희는 여성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씨와의 재혼 소식을 알렸다. 이후 전씨의 사기 전과 의혹과 성별 논란 등이 불거졌고 두 사람은 결별했다. 경찰 신원조회 결과 및 판결문에 따르면, 전청조씨는 1996년생 여성이다. 전씨는 피해자 10명으로부터 3억원에 가까운 돈을 갈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2020년 12월 11일 징역 2년3개월을 선고받았다. 전 씨의 범행은 결혼을 빙자하거나 직업과 성별을 수시로 바꿔가며 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전씨에 대한 사기·사기미수 등 혐의 피소가 연이어 발생하자 경찰은 사건을 병합해 송파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후 사기·사기미수 등 혐의를 받는 전씨를 경기 김포시의 모처에서 체포했다. 송파경찰서는 지난 2일 전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전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3일 결정된다. 지금까지 경찰이 파악한 전씨의 사기 범행 피해자 수는 15명, 피해 규모는 19억원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