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감사 중인 내용 방문진 이사장 해임 근거로 전달"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김효재 전 방통위 상임위원 등이 감사 중인 내용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 근거로 전달했다며 감사원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윤영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방통위 조 사무처장의 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 방통위와 감사원이 언론 장악을 위한 불법 합동작전을 벌여온 것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인 윤 의원은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감사원이 지난 7월 31일 방문진 감사 조사 내용을 상세히 적어 방통위에 '질문서' 형식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방문진에 대한 감사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감사원이 확정되지 않은 감사 내용을 타 기관 의견을 묻는 형식으로 유출한 것"이라며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을 의결한 지난 8월 21일 비공개 회의록을 보면 감사원 질문서와 방통위가 지적한 내용이 정확히 일치한다"며 "일종의 피의사실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수준으로 해임 사유에 가져다 쓴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이쯤 되면 감사원이 방통위의 권 이사장 해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방통위는 확정되지도 않은 감사원 질문서만으로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을 결정했다. 권 이사장의 해임이라는 정해진 결론을 위해, 감사원과 방통위가 합동작전을 벌인 것"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이 모든 불법행위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언론 장악의 포석"이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영방송 이사·사장 교체의 시나리오를 KBS에 이어 MBC에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권 이사장이 방통위 해임 의결에 불복해 낸 해임효력 정지 가처분을 지난 9월 인용했다. 방통위가 제기 항고도 전날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됐다.
윤 의원은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까지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언론장악 행태에 사법부가 계속해서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또한 방통위가 증명되지 않고, 확정되지 않은 감사조사 내용과 법위반 혐의를 들어 방문진 이사장 해임을 추진하는 것의 부당성을 말해준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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