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지방시대']지역·필수의료 공백 없앤다…자치조직권 확대

기사등록 2023/11/01 14:01:00

최종수정 2023/11/01 16:09:29

필수의료를 보장 위해 지역 의료체계 개선

자치조직권 확대 등 지방정부 자율성 확대

[서울=뉴시스] 지난달 19일 대전·분당자생한방병원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충북 영동군 영동농협과 경기 성남시 수정노인종합복지관에 각각 진료소를 열고 한방 의료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자생한방병원) 2023.10.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지난달 19일 대전·분당자생한방병원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충북 영동군 영동농협과 경기 성남시 수정노인종합복지관에 각각 진료소를 열고 한방 의료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자생한방병원) 2023.10.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지방 거주자들도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이 필수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의료체계가 개선된다.

지역 간 의료 격차로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진료과목 간 편차 확대 등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지역·필수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는 진정한 지방시대로의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선결 과제로 지적 받아왔다.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 거주자들도 필수의료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의료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보장을 위해 ▲2027년까지 응급의료체계 개편 및 확충 ▲응급·심뇌혈관 질환 전문 치료 역량 강화 등 의료기관 진료 역량 제고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의료 공급이 부족한 의료 취약지에는 분만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인공신장실 등 지역 내 부족한 인프라를 지원해 필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 기관으로서 육성해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전달체계를 정상화한다. 또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의사 수 확대와 함께 지역·필수의료 분야로의 인력 유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국가 중앙의료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 등 추진 기반도 강화해 나간다.

정부는 이 같은 '필수의료 혁신전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분권을 통한 지방정부 자율성도 확대한다.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추진 방식을 넘어서서 지방정부의 행정권한을 확대하고 자치역량을 높여,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실질적 권한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집중할 계획이다.

첫째, 지방정부가 각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맞게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을 확대한다. 시·도, 시군구가 설치할 수 있는 국장급(시도 3급, 시군구 4급) 기구 수의 상한을 정한 '기구정원규정'상 근거를 폐지하는 등 내년도 1분기까지 관계 법령을 개정한다.

조직 자율성 확대되는 만큼 책임성도 제고한다.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이 건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단체의 조직정보 공개도 확대하는 등 효율적 조직운영을 제고할 계획이다.

둘째, 중앙정부 권한 및 사무의 지방정부 이양을 적극 추진한다. 행안부 등 각 부처에서는 국토·산업·고용 등 6개 분야 67개 지방이양 과제를 대상으로 관계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이양 과제를 검토하고 심의·의결하는 한편, 이행 상황 전반을 총괄·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도 지방으로 이양할 권한·사무를 지속 발굴해 지방정부가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정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지방정부의 특별자치시·도 설치에 대한 요구 증대에 따라 지역별 수요·특성에 맞는 자치모델 수립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 공동의 문제에 대해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 나간다.

권역별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별도 조직 없이도 유연한 연계가 가능하면서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공공협약 제도를 관련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다.

또 각 특별자치시·도가 지리적·행정적 특성에 맞는 발전 방향을 수립해 타 시도와 차별화된 분권 모델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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