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우 최영서 기자 = 국회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활동 기한을 6개월씩 연장했다. 이에 따라 두 특위는 21대 국회 임기말인 내년 4월말까지 활동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 직후 정개특위와 연금특위 활동 기한 연장의 건을 의결했다.
정개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재석의원 270명 중 찬성 263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연이어 상정된 연금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재석의원 270명 중 찬성 264명,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통과시켰다.
여야는 지난 4월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개특위와 연금특위 활동 기한을 각각 6개월 연장하되 필요한 경우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개특위에서는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안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연금특위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 가입 연령 상향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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