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무조건 환수면제?…"부정·오지급은 걷는다"

기사등록 2023/10/30 08:29:27

최종수정 2023/10/30 08:35:28

중기부 "법률에 따라 환수 추진"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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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1·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선지급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오지급과 부정수급의 경우 환수를 추진한다.

중기부는 30일 "재난지원금에 대해 오지급·부정수급 여부를 점검해 발견된 건은 법률 원칙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환수 조치했다"며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지급 초기 과세자료·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오지급금에 대해 환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전날 코로나19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 의무를 면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그동안 7차례 지급했다. 1·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9월, 2021년 1월에 제공됐다.

1·2차 재난지원금 지원 요건 중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감소 확인이 필요했으나 간이과세자(당시 매출 4800만원 미만)등 영세사업자는국세청 과세신고(2021년 2월) 이전이어서 매출확인이 불가능했다.

중기부는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매출확인 없이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에 매출증가가 확인되면 환수를 원칙으로 했다. 국세청 과세신고 이후 2021년 4월 선지급 업체 중 매출 증가 업체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 등 이유로 환수를 하지 못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국회의 환수 조치 철회 의견, 고금리 등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장기간 검토했다"며 "이번 고위당정협의에서 법률 개정을 통한 면제를 추진하기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1·2차 재난지원금 선지급 환수 대상 업체는 대부분 매출 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라며 "선지급은 당시 정책적 결정사항으로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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