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장관,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회 밝혀
"벙어리 냉가슴 앓아…마음의 짐 내려놔"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원 환수 면제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에게 선지급됐던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하기로 한 것과 관련, "탄식에 가까운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쉽게 누구도 결정하지 못했던 면제 결정이 당정회의에서 도출됐다"며 "큰마음의 짐을 내려놓는다"고 30일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정부 때 1·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과세자료 미확보로 인해 선지급 후 자격이 안 되는 소상공인은 추후 환수한다는 단서가 '공고문'에 명문화됐다"며 "정부 보조금법에 의해 반드시 환수해야 하는 이 책임은 고스란히 이번 정부에 이양됐다"고 말했다.
그는 "환수하지 않으면 국가법에 의해 문제가 되고 환수하려니 소상공인들의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특히 1·2차 재난지원금은 영세소상공인들이 대상이라 환수가 더 크게 부담이 됐다"며 "그렇다고 마냥 금고에 넣어두고 아무런 대책을 안 세울 수도 없었다. 중기부는 전액면제, 부분면제, 전액환수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법적인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간 관계부처, 관계기관 등과 수개월째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중기부는 코로나19와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힘든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왜 환수하려고 하냐는 비난을 받아왔다"면서 "그러나 벙어리 냉가슴 앓아가며 중기부 장관의 권한범위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해 논의 대상으로 파악된 모든 부처와 기관을 직원들이 뛰며 방안 마련에 집중해 왔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쉽게 누구도 결정하지 못했던 면제 결정이 당정회의에서 도출됐다"며 "큰마음의 짐을 내려놓는다"고 30일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정부 때 1·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과세자료 미확보로 인해 선지급 후 자격이 안 되는 소상공인은 추후 환수한다는 단서가 '공고문'에 명문화됐다"며 "정부 보조금법에 의해 반드시 환수해야 하는 이 책임은 고스란히 이번 정부에 이양됐다"고 말했다.
그는 "환수하지 않으면 국가법에 의해 문제가 되고 환수하려니 소상공인들의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특히 1·2차 재난지원금은 영세소상공인들이 대상이라 환수가 더 크게 부담이 됐다"며 "그렇다고 마냥 금고에 넣어두고 아무런 대책을 안 세울 수도 없었다. 중기부는 전액면제, 부분면제, 전액환수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법적인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간 관계부처, 관계기관 등과 수개월째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중기부는 코로나19와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힘든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왜 환수하려고 하냐는 비난을 받아왔다"면서 "그러나 벙어리 냉가슴 앓아가며 중기부 장관의 권한범위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해 논의 대상으로 파악된 모든 부처와 기관을 직원들이 뛰며 방안 마련에 집중해 왔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전날 코로나19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 의무를 면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정부는 "코로나19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 의무를 면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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