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이던 고소작업대 뒤집혀 5.2m 추락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경기 이천 소재 한 공장에서 5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오후 2시께 경기 이천에 위치한 아이에스동서㈜ 이천지점에서 배관 연장 작업을 하던 A(59)씨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확인 결과 A씨는 고소작업대에 탑승해 공장 배관 연장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천장크레인이 고소작업대에 부딪힌 충격으로 뒤집혀 5.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이 사고로 인해 B(52)씨는 부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경기지청과 성남지청은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즉각 중지하도록 조치했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며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