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드러난 전청조 신분…남성 행세한 여성, 재벌 3세도 아냐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의 재혼 상대인 사업가 전청조(27) 씨를 둘러싼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전청조씨가 남자가 아닌 여자이며, 과거에 남자인 척 행세하며 사기를 쳐서 실형 선고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25일 머니투데이가 확인한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고영구) 판결문에 따르면 전청조씨는 1996년생 여성이다. 전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2월 11일 징역 2년3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초 사기 혐의 사건 재판 2건의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가 항소심에서 사건이 병합되면서 최종 2년 3개월이 선고, 확정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전씨가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해 3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편취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대부분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1·2심 판결문에 따르면 전씨는 사기 행각으로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수백차례에 걸쳐 합계 3억여원을 편취했다. 전씨는 여자인데도 남자 행세를 하거나 재벌그룹의 혼외자라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한 사람에게서 최고 7000여만원의 거액을 받아낸 사건부터 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사용한 뒤 돌려주지 않은 사건까지 다양하다. 피해자들이 많다보니 전씨의 1심 재판은 두 번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전씨는 1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2년 3개월은 전씨와 검찰이 모두 받아들여 확정됐다.
판결문에는 전씨의 과거 직업과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온다. 전씨는 2018년 4월 이성만남주선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말 관리사인데 손님의 말 안장을 훼손해 보상해줘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같은 날 99만원을 송금 받는 등 그해 11월까지 18차례에 걸쳐 총 5760여만원을 받았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전씨가 프리랜서 말 조련사로 일하고 있었지만 손님의 말 안장을 훼손한 사실이 없고 처음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유흥비와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남현희씨와의 재혼 발표 과정에서 자신을 재벌 3세 남성이라고 밝힌 것과 비슷한 사건도 있다. 전씨는 2019년 6월 제주 서귀포시에서 피해자 남성 B씨에게 접근해 남자 행세를 하면서 제주시 모호텔 회장의 혼외자라고 주장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 전씨는 당시 "2019년 10월부터 카지노에 복귀할 예정인데 복귀하면 당신을 비서로 고용하겠다"며 "법인에 근무하려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필요하니 8000만원을 달라"고 피해자를 속였다. 1심 재판부는 "전씨가 모호텔 회장의 혼외자가 아니고 피해 남성을 고용할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아파트 임차보증금과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쓸 생각이었다"며 "2019년 7~8월 14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총 7280여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씨는 같은 해 4월에도 제주시에서 피해자 C씨에게 남자 행세를 하면서 "아내의 친오빠가 서울에서 물 관련 투자 사업을 하는데 300만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수익을 내서 50억원을 주겠다. 혹시 사업이 안 되면 원금을 포함해 50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같은 날 100만원, 이틀 뒤 200만원 등 300만원을 계좌로 송금 받았다. 또 C씨에게 50만원 상당의 얼굴 마시지기를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전씨가 여성으로 아내의 친오빠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받더라도 수익을 내서 50억원을 돌려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전씨가 프리랜서 말 조련사로 일하고 있었지만 손님의 말 안장을 훼손한 사실이 없고 처음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유흥비와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남현희씨와의 재혼 발표 과정에서 자신을 재벌 3세 남성이라고 밝힌 것과 비슷한 사건도 있다. 전씨는 2019년 6월 제주 서귀포시에서 피해자 남성 B씨에게 접근해 남자 행세를 하면서 제주시 모호텔 회장의 혼외자라고 주장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 전씨는 당시 "2019년 10월부터 카지노에 복귀할 예정인데 복귀하면 당신을 비서로 고용하겠다"며 "법인에 근무하려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필요하니 8000만원을 달라"고 피해자를 속였다. 1심 재판부는 "전씨가 모호텔 회장의 혼외자가 아니고 피해 남성을 고용할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아파트 임차보증금과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쓸 생각이었다"며 "2019년 7~8월 14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총 7280여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씨는 같은 해 4월에도 제주시에서 피해자 C씨에게 남자 행세를 하면서 "아내의 친오빠가 서울에서 물 관련 투자 사업을 하는데 300만원을 투자하면 6개월 후에 수익을 내서 50억원을 주겠다. 혹시 사업이 안 되면 원금을 포함해 50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같은 날 100만원, 이틀 뒤 200만원 등 300만원을 계좌로 송금 받았다. 또 C씨에게 50만원 상당의 얼굴 마시지기를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전씨가 여성으로 아내의 친오빠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받더라도 수익을 내서 50억원을 돌려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남현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혼 소식과 함께 새로운 연인이 생겼음을 밝혔다. 남현희는 "저와 딸아이 가족들에게 '진실된 맹목적인 사랑을' 주는 사람이 생겼다. 남은 제 삶에 있어 평생을 함께 할 사람"이라고 열애 소식을 전했다.
남현희와 전청조 씨는 지난 23일 여성조선에 동반 인터뷰를 통해 결혼을 발표했다. 인터뷰에서 남현희는 재혼을 공개하기까지 오랜 시간을 고민했다고 털어놨다. 남현희는 "제가 비난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미리 걱정하는 이유는 저에게 11살 딸이 있고, 저와 청조 씨의 나이 차가 열다섯 살이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차이가 난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사람들은 남현희가 상대방을 꾀어서 뭘 어떻게 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씨가 혼자 살던 시그니엘에 남현희 모녀가 합류해 세 사람이 함께 살고 있다. 전씨는 2세 계획에 대해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긴다면 너무 감사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 해도 문제없다"고 했다.
여성조선에 따르면, 전청조 씨는 재벌3세다. 미국에서 태어나 오랫동안 미국에서 지냈다. 뉴욕에서 승마를 전공하고 다수 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승마선수로 활약했다. 승마 선수로 10대 시절을 보내던 중 심각한 부상을 입고 19살 때 은퇴했다. 이후에는 국내외를 오가며 예체능 교육 사업과 IT(정보기술) 사업을 하고 있다. 현재 불가피한 사정으로 밝힐 수 없는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경영 계획 등은 남현희와의 결혼식 직전에 직접 밝힐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보도 후 전씨의 과거 행적 등 각종 루머가 쏟아지자 두 사람은 이를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남현희는 2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저는 최근 보도된 기사를 통해 거짓 또는 악의적이거나 허위 내용을 담은 게시글 등으로 허위 사실이 유포될 경우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전청조 씨도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남현희 감독님과 함께 보도되었던 사람이다. 저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나 악의적이거나 허위 내용을 담은 게시글 등으로 인해 허위 사실이 유포될 경우 강력히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현희는 사이클 국가대표 출신 공효석(37)과 2011년 결혼해 슬하에 딸 한 명을 뒀으나 결혼 12년 만에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남현희는 한국 펜싱 역사상 최고의 스타로 꼽힌다. 2006 도하아시안게임 여자 플뢰레 개인·단체전을 석권했으며,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2회 연속 2관왕을 달성했다.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는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현희는 2019년 펜싱 국가대표 현역 생활을 은퇴하고 다수의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했으며, 2020 도쿄 올림픽 MBC 펜싱 중계 해설위원으로도 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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