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험료·보장항목도 지자체별로 달라
절반 이상 보장 부족해 개인보험 가입…거절 경우도
용혜인 "법률 개정으로 현장 대응역량 개선해야"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지난 5년간 4800여명의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 단체보험료를 지자체 예산이 아닌 복지포인트 등 '개인 돈'으로 부담하도록 방치하고 있었다.
지자체별 재정 여건이나 정책에 따라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의 보장 범위도 격차가 존재해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 도입과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2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단체보험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지난 5년간 공무로 인해 부상·장해를 얻거나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4858명에 달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 단체보험료 전부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소방본부는 10곳(서울·부산·인천·대전·세종·경기·충북·충남·경북·경남·차원)에 불과했다.
소방청인 본청과 전북소방본부 2곳은 복지포인트에서만 지출하도록 해 사실상 소방공무원 개인이 부담했다. 6곳(광주·울산·강원·전남·제주·대구)은 복지포인트로 차감하되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방공무원 보험은 17개 시·도지사 또는 소방관서에서 일괄 가입하는 단체보험과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개인보험으로 구분된다. 일괄 가입에도 불구하고 개인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1인당 연당 보험료는 시도별로 큰 차이를 보여 지자체별 편차도 문제로 지적됐다. 시도에 따라 약 3~5배까지 보험료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
경기소방본부의 단체보험료는 35만~38만6000원으로 시도 중 가장 높게 책정한 반면, 전남소방본부의 경우 8만2000~12만1000원에 불과했다. 경기는 전액 지자체 예산인 반면 전남은 일부 지원만 있어 개인 부담이 더 컸다.
단체보험 보장항목과 수준에 있어서도 시도별 편차는 두드러졌다.
필수 보장항목 중 상해·질병·사망은 7000만원~3억, 후유장애는 5000만원~3억, 암 진단·뇌졸중 진단·심근경색은 1000만원~3000만원으로 보장항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본청은 암 진단, 울산시는 후유장애, 서울시는 암 진단·뇌졸중 진단·심근경색을 필수 보장하지 않고 있었다.
단체보험의 가입·보장 조건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별도 개인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고위험직종으로 분류되어 개인보험 보험료도 다른 가입자보다 높게 책정되거나, 보험가입이 거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별 재정 여건이나 정책에 따라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의 보장 범위도 격차가 존재해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 도입과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2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단체보험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지난 5년간 공무로 인해 부상·장해를 얻거나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4858명에 달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 단체보험료 전부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소방본부는 10곳(서울·부산·인천·대전·세종·경기·충북·충남·경북·경남·차원)에 불과했다.
소방청인 본청과 전북소방본부 2곳은 복지포인트에서만 지출하도록 해 사실상 소방공무원 개인이 부담했다. 6곳(광주·울산·강원·전남·제주·대구)은 복지포인트로 차감하되 일부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방공무원 보험은 17개 시·도지사 또는 소방관서에서 일괄 가입하는 단체보험과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개인보험으로 구분된다. 일괄 가입에도 불구하고 개인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1인당 연당 보험료는 시도별로 큰 차이를 보여 지자체별 편차도 문제로 지적됐다. 시도에 따라 약 3~5배까지 보험료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
경기소방본부의 단체보험료는 35만~38만6000원으로 시도 중 가장 높게 책정한 반면, 전남소방본부의 경우 8만2000~12만1000원에 불과했다. 경기는 전액 지자체 예산인 반면 전남은 일부 지원만 있어 개인 부담이 더 컸다.
단체보험 보장항목과 수준에 있어서도 시도별 편차는 두드러졌다.
필수 보장항목 중 상해·질병·사망은 7000만원~3억, 후유장애는 5000만원~3억, 암 진단·뇌졸중 진단·심근경색은 1000만원~3000만원으로 보장항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본청은 암 진단, 울산시는 후유장애, 서울시는 암 진단·뇌졸중 진단·심근경색을 필수 보장하지 않고 있었다.
단체보험의 가입·보장 조건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별도 개인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고위험직종으로 분류되어 개인보험 보험료도 다른 가입자보다 높게 책정되거나, 보험가입이 거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 소방청 의뢰로 보험연구원인 실시한 '소방공무원 정책성 단체보험' 연구용역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2만2035명 중 절반이 넘는 59.7%(1만3162명)이 단체보험에서 부족한 보장을 보충하기 위해 개인보험을 가입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하다가 다치는 소방공무원이 매해 발생하지만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요양할 때 지급되는 공무상 요양급여가 456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무 중 장해를 입은 경우 지급되는 장해급여가 230건, 공무상 순직으로 유족에게 급여가 지급된 건도 64건에 달했다. 순직유족급여가 승인된 건은 질병원인이 사고원인보다 2배 가량 높았다.
그러나 소방청 연구용역에 따르면 공상승인을 받았다고 응답한 소방공무원 2183명 중 본인 부담이 없었다고 응답한 소방공무원은 16.5%에 불과했다. 본인 부담 비용으로 50만 원 미만을 지출한 응답자가 38%로 가장 많았지만, 200만 원 이상 부담하였다는 응답도 10.2%를 차지했다.
공무상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 중 공상승인 신청을 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도 45.9%에 달했다. 이들은 '인사상 불이익', '신청 절차의 복잡함' 등을 이유로 꼽았다. 현행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이 소방공무원의 본인 부담을 제대로 경감해주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보험 법안은 2020년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이미 존재해 형평성 문제나 중복 보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기획재정부도 국비 지원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용혜인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3년째이지만 인건비도, 단체보험도 시도가 책임지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복지와 처우 개선은 거의 멈춰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보험은 추가재정소요 연간 150억원으로 적정한 수준이며 이미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친 만큼 조속한 법률 개정으로 재난현장 대응 역량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