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존속상해 혐의 징역 1년 선고
기초수급자 아들…모친, 지원금 요구
거절당하자 소주병으로 아들 내리쳐
아들도 맞받아쳐…法 "우발적 범행"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 생활지원금을 내놓지 않는다고 자신의 이마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90대 노모를 똑같은 방법으로 때린 60대 아들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중순 서울 노원구의 집에서 어머니인 B(91)씨를 소주병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그는 범행 당시 자신에게 찾아온 어머니가 A씨 본인 몫으로 나오는 기초수급 생활지원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구를 거절당한 B씨는 소주병으로 아들의 이마를 내리쳤고, 화가 난 A씨도 이 소주병으로 어머니의 이마를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아들)은 피해자(어머니)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게 돼 우발적으로 범행을 범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