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중기위, 중기부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12일 내년 1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강행하면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범법자가 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시행이 된다면 중소기업은 힘든 상황이 될 것"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이 83만개로 파악된다. 지난 2년간 42만개를 컨설팅 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급하게 문건이 만들어졌다"며 "여러 차례 간담회를 하면서 법 유예가 필요한 이유, 개정 필요성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시행이 된다면 중소기업은 힘든 상황이 될 것"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이 83만개로 파악된다. 지난 2년간 42만개를 컨설팅 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급하게 문건이 만들어졌다"며 "여러 차례 간담회를 하면서 법 유예가 필요한 이유, 개정 필요성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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