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저임금 미달 급여 따질 때 연장근로수당 등 빼야"

기사등록 2023/10/10 12:00:00

최종수정 2023/10/10 14:24:04

호텔직원 A씨, 추가수당 못 받았다며 소송

"포괄임금서 최저임금 산정 제외 임금 빼야"

[서울=뉴시스] 호텔직원이 자신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직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비교 시 산정 기준이 잘못됐다며 원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호텔직원이 자신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직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비교 시 산정 기준이 잘못됐다며 원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급여액만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관련 법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등 임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이를 포함한 급여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따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호텔직원 A씨가 호텔운영자 B씨를 상대로 청구한 임금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최저임금과의 차액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C호텔에 근무하면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며 B씨를 상대로 1500여 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급상여명세서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으로 별도 표기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을 주장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연도별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약 1500만원의 임금을 미지급했다는 지적이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B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월 269시간으로 근무했다고 가정하더라도 2016년 월 급여액 175만원·183만원, 2017년 월 195만원, 2018년 월 220만원은 모두 최저임금을 상회했다는 판단이었다.
[서울=뉴시스] 호텔직원이 자신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직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비교 시 산정 기준이 잘못됐다며 원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호텔직원이 자신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직원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비교 시 산정 기준이 잘못됐다며 원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A씨의 상고로 진행된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최저임금과의 차액 청구 부분에서 원심 판단의 오류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A씨가 포괄임금으로 받은 이 사건 급여액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이 포함됐다면, 이를 제외한 급여액을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심이 이와 달리 전체 급여액과 최저임금을 비교했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A씨가 포괄임금으로 받은 이 사건 급여액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이 포함돼 있다면, 이를 제외한 급여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은 B씨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이 사건 전체 급여액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비교대상 임금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 파기의 이유를 말했다.

마지막으로 "약정수당 청구에 대한 A씨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고, 최저임금과의 차액 청구에 대한 주장은 이유가 있다"며 "상고가 이유 있는 예비적 청구인 최저임금과의 차액 청구 부분만이 파기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대법 "최저임금 미달 급여 따질 때 연장근로수당 등 빼야"

기사등록 2023/10/10 12:00:00 최초수정 2023/10/10 14:24:0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