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尹대통령이 투자권유?…유명인 사칭 '가짜광고' 안막나 못막나

기사등록 2023/10/07 12:30:00

최종수정 2023/10/07 13:04:37

금융인, 교수, 인플루언서, 정치인 얼굴과 명의 도용해 투자 권유

AI 기술과 결합한 딥페이크 악용시 피해 확산될 듯

플랫폼 기업 자율규제책 필요…사기 광고사업자 엄벌해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사칭한 가짜 광고(사진=김경진 전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사칭한 가짜 광고(사진=김경진 전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안녕하세요 저는 000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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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유명인들의 얼굴과 명의를 도용한 가짜 광고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주로 불법 주식 리딩방 혹은 전자화폐 투자 사이트를 소개하는 사기성 광고물들인데, 최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사칭한 가짜광고까지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대범한 가짜광고…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尹 대통령 얼굴까지 악용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사칭한 투자 광고가 페이스북 등 SNS에 유통되고 있다.

이 광고 게시물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사칭한 광고 사업자는 "안녕하세요, 저는 김종인이라고 합니다"라며 "저는 제3대 경제수석비서관이자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라며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사칭업자는 김 전 비대위원장을 가장해 "제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 이상의 손실을 입은 적이 없기 때문에 8%의 성공률을 보장합니다"라고 언급했다. 링크를 클릭하면 불법 투자리딩방처럼 보이는 특정 페이지로 연결된다.

김 전 비대위원장을 사칭한 광고물 중 한 버전에는 김 위원장이 노타이 정장차림의 윤석열 대통령과 나란히 촬영한 사진을 게재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사칭 게시물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 현혹하는 가짜 광고 극성…사기범은 누구?

김 전 비대위원장 말고도 유명인을 사칭한 가짜 광고가 활개를 치고 있다. 주식리딩방, 코인 투자자 모집 등 불법 투자 사이트 광고인데, 주로 금융투자업계 거물·대학교수·유명 투자 인플러언스가 사칭 대상이다.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김봉수 카이스트 교수,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등도 사칭 피해를 당했다.

이들 가짜광고 게재업자들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리딩방 혹은 투자자 모집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기범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가상사설망(VPN)을 경유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 당사자가 신고를 해도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다.

"진짜와 구분 어렵다" 딥페이크 동영상 사기 출현 가능성도

현재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짜 광고들은 주로 유명인들의 얼굴 사진을 도용한다. 그러나 인공지능(AI) 기술과 결합되면서 딥페이크 영상을 악용한 사칭광고가 국내에서도 출현할 가능성이 나온다.

AI를 기반으로 한 이미지·목소리 합성기술인 딥페이크·딥보이스를 이용하면 실제와 구분할 수 없는 가상 영상을 만들 수 있다. 지난해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를 똑같이 흉내낸 딥페이크 영상이 코인 투자자 모집 홍보 영상으로 악용돼 주목을 받았다. 이 가짜 영상에서 일런 머스크는 자신도 특정 코인에 투자했으며, 최소 30% 이상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트랜스젠더 혐오 발언을 내뱉은 것처럼 꾸며낸 가짜 영상이 삽시간에 퍼졌다.
한 누리꾼이 사기성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일론머스크 딥페이크 영상을 올리자 일론머스크가 영상 속 인물은 자신이 아니라고 댓글을 달았다(사진=X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한 누리꾼이 사기성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일론머스크 딥페이크 영상을 올리자 일론머스크가 영상 속 인물은 자신이 아니라고 댓글을 달았다(사진=X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가짜 광고 막을 순 없나

현재 광고 규제 체계로는 SNS 등 인터넷에 게재되는 광고 콘텐츠를 사전 심의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사칭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당사자가 초상권 도용 등에 따른 민·형사상 소송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도용에 따른 2차 피해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가볍다.는 점이다.  지난 2020년 2차 피해 없이도 도용범을 처벌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실적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적극적인 자율규제가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주로 SNS 가짜광고가 주로 페이스북 등 해외 플랫폼에서 빈번한 상황인 만큼, 이들 해외 사업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선 "해외 빅테크들이 광고를 팔기에 급급할 뿐, 사칭광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방조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해외에서도 이같은 SNS 가짜 광고가 이슈가 되면서 법정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지난해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페이스북이 코인 투자사기 광고를 방치했다며 운영사인 메타를 현지법원에 고소했다.

관련 전문가는 "사칭 광고는 염연히 광고가 아닌 사기행위에 해당되는 만큼, 플랫폼 사업자들이 적극적인 차단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메타, 구글 등  해외 사업자들의 경우 사칭 피해가 신소히 차단될 수 있도록 국내 신고·구제절차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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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尹대통령이 투자권유?…유명인 사칭 '가짜광고' 안막나 못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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