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여당 주장에 "사실 관계 확인 필요"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둔 5일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상가에 진 후보 명함을 불법으로 배포했다는 제보를 공개했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국민의힘 공명선거감시단에 진교훈 후보 캠프의 불법 선거 운동을 고발하는 사진과 영상이 제보됐다"고 밝혔다.
그는 "영상을 보면 진교훈 후보의 배우자라고 명시된 점퍼를 입은 사람은 다른 1인의 선거운동원과 함께 상가에 명함을 무단으로 투척, 살포하고 있다"며 "사진을 통해서는 문이 닫힌 점포와 무인 상점까지 명함이 살포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상근부대변인은 "이번 보궐선거를 대비해 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에는 할 수 없는 사례로 '명함을 거리, 사무소, 식당 등에 살포·비치, 호별 투입, 자동차에 삽입,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 두거나 아파트 출입문 틈새 사이로 투입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과 제255조 제2항에 의거한 부정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진교훈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구청장직을 상실하는 보궐선거의 보궐선거가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영상에서 분명한 불법행위가 확인된 만큼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한 심판을 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교훈 후보와 민주당에 경고한다. 혹여나 제2의 생태탕, 제2의 대장동 가짜뉴스 배포 등과 같은 불법선거운동을 획책한다면, 국민의 더 큰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진 후보 측이 명함을 불법 배포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맞다면서도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입장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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