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조사 과정서 '4년 전 아동 출산 후 숨지자 유기' 진술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백골 상태의 영아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친모를 체포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4일 시체 유기 등 혐의를 받는 친모 A(30)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4년 전인 지난 2019년 9월께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다가구주택에 살던 당시 자신이 낳은 아이가 숨지자 캐리어 가방에 숨긴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주인은 2021년 9월 A씨가 월세를 밀리고 연락이 끊기는 등 잠적하자 명도 소송 강제 집행을 통해 A씨 집에 있는 집기류를 챙겨 보관해 왔고 이를 정리하던 중 캐리어에서 백골 상태인 영아 사체를 발견, 지난 3일 오후 3시 40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아동은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날 오전 0시 1분께 서구 갈마동의 한 가정집에 거주하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숨진 아동에게 위해를 가하지는 않았으며 출산 후 아이가 4~5일 만에 사망하자 무서워 신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며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이라며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부검 결과가 나온 후 수사를 통해 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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