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출·성범죄 피의자 해외도피 시 인터폴 적색수배

기사등록 2023/10/03 18:01:57

최종수정 2023/10/03 18:42:05

신청 기준 개정…지난달 27일 일선서 통보

사이버 도박 운영자·마약사범 등도 포함돼

[서울=뉴시스] 경찰청 전경.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경찰청 전경.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경찰이 산업·기술유출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를 신청하는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마약사범이나 성범죄 피의자도 해외 도피 시 적색수배령이 내려지게 된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기준을 개정해 일선 경찰서에 통보했다.

인터폴 적색수배는 해외 체류중인 피의자를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산업·기술유출 범죄 피의자에 대한 추가된 적색수배 신청 기준이 추가됐다. ▲마약류 제조와 수출·수입·유통 행위자 ▲범죄금액 100억원 이상의 사이버 도박 운영자 ▲범죄단체 등 조직·가입·활동 피의자 ▲강제추행 등에 대해서도 기준을 세분화해 추가했다.

경찰은 그간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죄 사범과 5억원 이상의 경제사범, 그 외 '기타 중요 사범'에 대해 적색수배를 내려왔다.

여태까지 강력범죄 사범 이외에는 적색수배 기준이 세분화돼 있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산업·기술 유출 등 지식재산 범죄 피의자도 추가된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기술 유출·성범죄 피의자 해외도피 시 인터폴 적색수배

기사등록 2023/10/03 18:01:57 최초수정 2023/10/03 18:42:05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