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도료 제조·취급 사업장 위법행위 단속

기사등록 2023/10/03 09:08:41

10월11일부터 11월10일까지…도내 사업장 20곳 대상

도료 제조·취급 사업장 위법행위 단속(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료 제조·취급 사업장 위법행위 단속(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페인트 등 도료를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경기도에 등록된 도료 제조 업체 중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20개소다.

올해 경기도에서는 화성시와 양주시에 위치한 도료제조사에서 위험물 취급 부주의 등으로 화재가 발생해 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4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도료업체의 산업특성상 위험물을 사용해야 하는 데다 사용량도 많아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 방문 단속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없이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받지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한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 정기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페인트 공장은 인화성이 높은 물질들이 많아 저장·취급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화재위험성이 클 수밖에 없다. 도료제조사의 위험물관리 상태를 확인 후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등 엄중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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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도료 제조·취급 사업장 위법행위 단속

기사등록 2023/10/03 09:08:4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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