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 둔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18년'

기사등록 2023/09/30 13:34:34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모습.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모습.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80대 노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25일 오후 5시18분께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친모 B(80대·여)씨 머리와 얼굴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둔기에 맞고 바닥에 쓰러진 B씨 얼굴을 옆에 있던 카디건으로 덮은 다음 13차례에 걸쳐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질환을 앓던 그는 범행 직후 PC방으로 이동, SNS로 음악방송을 시청하면서 춤을 추는 등 기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어머니가 숨져 있는 집으로 다시 들어가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이튿날 첫째 아들이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A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그의 옷과 둔기에서 어머니의 DNA가 검출돼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그런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은커녕 일말의 후회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망상형 정신 질환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80대 노모 둔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18년'

기사등록 2023/09/30 13:34:34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