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집 창틈으로 뚫어지게 본 관음증 40대, 징역 1년

기사등록 2023/10/03 05:01:00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여성들의 목소리를 엿들으며 성적 만족을 느낄 목적으로 연립주택 창문 사이로 집안을 들여다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임영실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 10분부터 40분 사이와 7일 9일 오후 11시 16분께 성적 만족을 느낄 목적으로 광주 한 연립주택 1층 세대 3곳의 창문을 4차례에 걸쳐 들여다봐 피해자 3명의 주거 평온을 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음증 환자인 A씨는 담장을 넘어 연립주택 외벽과 담장 사이 공간에 들어가 이런 일을 벌였다.
 
A씨는 2014년 1층 창문을 통해 여성 거주자를 훔쳐보거나, 열린 창문을 통해 여성 거주자들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목소리를 엿들으면서 성적 만족감을 느끼는 경험을 했다.

A씨는 이후 여성 거주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연립주택을 발견하면, 1층 창문을 통해 거주자를 확인하거나 창문이 있는 외벽에 가까이 붙어 안에서 들려오는 여성 목소리를 몰래 듣고 싶다는 관음적 성 충동을 자주 느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는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2차례 처벌받았고,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경찰로부터 이 사건 발생 장소 주변을 배회하지 말라고 주의를 받았음에도 범행한 점,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A씨의 죄질이 나쁜 점,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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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집 창틈으로 뚫어지게 본 관음증 40대, 징역 1년

기사등록 2023/10/03 05:01: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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