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의 핵심 '이것' 빼먹고 팔다 들통…"제조정지 1개월"[식약처가 간다]

기사등록 2023/09/30 11:01:00

최종수정 2023/09/30 11:16:05

진세노사이드 기준 함량 미달

"해당 제품 폐기 처분도 병행"

[서울=뉴시스] 지난 5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글로벌금산진생이 제조한 고려홍삼정 스틱로얄이 홍삼의 지표성분인 진세노사이드가 부족한 것을 확인하고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3.05.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지난 5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글로벌금산진생이 제조한 고려홍삼정 스틱로얄이 홍삼의 지표성분인 진세노사이드가 부족한 것을 확인하고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3.05.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매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상 사례가 1000건 이상 보고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정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말했다.

부실한 건강기능식품은 국회에서 다뤄질 만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자료를 보면 식약처는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총 49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제조정지를 명령했다. 이 가운데 '기능성분 함량 미달'이 26건으로, 53%를 차지했다.

정지 사유별로 살펴보면 기능성분 함량 미달 외에도 ▲제조·가공기준 위반 7개 ▲자가 품질검사 의무 위반 5개 ▲대장균군 양성 ▲이물 혼입이 각각 2개였다.

이밖에 ▲기능성분 함량 초과 ▲붕해도 부적합 ▲성상 부적합 ▲세균수 부적합 ▲영양소 함량 미달 ▲영양소 함량 초과 ▲잔류용매 기준 초과로 제조정지 명령을 받은 품목은 각각 1개씩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최근에도 홍삼의 지표성분인 진세노사이드가 부족한 홍삼제품을 제조·판매했다가 적발된 업체가 품목 제조 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글로벌금산진생이 제조하는 고려홍삼정 스틱로얄에 대해 이같이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제품 폐기처분도 내려졌다.

홍삼의 지표성분인 진세노사이드 Rg1, Rb1, Rg3 합의 함량 검사결과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표 성분은 원료 중에 함유돼 있는 화학적으로 규명된 성분 중에서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정한 성분을 말한다.

홍삼의 지표성분은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합의 함량이다. 진세노사이드는 인삼(Ginseng)과 배당체(Glycoside)의 합성어로, 인삼에 존재하는 사포닌 성분이며 홍삼으로 가공할 경우 다량 생산되는 순수 천연성분이다.

건강기능식품으로서 홍삼의 기능성 원료는 분말화 또는 추출·여과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기능성분인 진세노사이드성분인 Rg1, Rb1, Rg3의 총 함유량이 1g당 2.5㎎ 이상되도록 제조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은 진세노사이드가 표시량의 53%였다"며 "기준은 표시량의 80% 이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업체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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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의 핵심 '이것' 빼먹고 팔다 들통…"제조정지 1개월"[식약처가 간다]

기사등록 2023/09/30 11:01:00 최초수정 2023/09/30 11: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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