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통해 10대 만나 성매수 30대,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3/10/02 06:03:00

최종수정 2023/10/02 15:16:04

재판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가로막는다"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성매매 트위터를 통해 10대를 만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 경기 의정부시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성매매 트위터 게시글 게시자로부터 10대 B양에 대한 설명을 듣고 B양을 만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10만 원을 지급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20년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고 2014년에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만 13세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상대방의 나이,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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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통해 10대 만나 성매수 30대,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3/10/02 06:03:00 최초수정 2023/10/02 15: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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