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어머니 살해한 혐의 등
1심, 징역 25년 선고·보호관찰 5년
"보험금 외 다른 동기 찾기 어려워"
2심 "범죄 후 정황도 불량" 항소 기각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60대 어머니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딸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존속살해 및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인천 계양구 한 빌라에서 60대 어머니 B씨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로부터 5일 뒤 혼자 살던 빌라에서 숨진 채 아들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B씨 사망을 변사로 처리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부동액 성분이 검출되자 딸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같은 해 11월9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또 다른 대출을 받아 납입금을 내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오랜 기간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 늘어나는 대출금을 납입하지 못하자 B씨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로부터 금전 문제 해결을 질책받자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부동액을 먹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이후 숨진 B씨의 휴대전화로 남동생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B씨 행세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지난 3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존속살해미수 범행 후 나온 보험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금 외에 다른 범행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봤다.
항소심 역시 "피해자는 친딸에 의해 갑자기 생을 마감했고, 피고인은 살해 이후 피해자의 돈으로 피해자 행세를 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존속살해 및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인천 계양구 한 빌라에서 60대 어머니 B씨에게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로부터 5일 뒤 혼자 살던 빌라에서 숨진 채 아들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B씨 사망을 변사로 처리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부동액 성분이 검출되자 딸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같은 해 11월9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또 다른 대출을 받아 납입금을 내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오랜 기간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 늘어나는 대출금을 납입하지 못하자 B씨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로부터 금전 문제 해결을 질책받자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부동액을 먹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이후 숨진 B씨의 휴대전화로 남동생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B씨 행세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지난 3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존속살해미수 범행 후 나온 보험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금 외에 다른 범행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봤다.
항소심 역시 "피해자는 친딸에 의해 갑자기 생을 마감했고, 피고인은 살해 이후 피해자의 돈으로 피해자 행세를 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불량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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