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거리 승객 승차거부, 호객 행위 등
고속버스터미널, 남부터미널 등 4곳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1월20일 오후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귀성객들이 고향으로 가는 버스에 오르고 있는 모습. 2023.01.20. chocrysta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1/20/NISI20230120_0019695867_web.jpg?rnd=20230120142113)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1월20일 오후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귀성객들이 고향으로 가는 버스에 오르고 있는 모습. 2023.0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서초구는 추석 연휴를 맞아 서울고속버스터미널과 남부터미널 등에서 심야시간대 택시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오는 28일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합동단속반을 통해 단거리 승객 승차거부, 승객 골라 태우기, 호객 행위, 합승 행위, 택시 표시 위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승차거부 행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20만원이 처분된다. 3회 적발 시 택시 운전 자격이 취소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단속 대상 지역은 귀성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센트럴시티터미널, 남부터미널, 양재역 환승정류장 등 총 4곳이다. 구는 인근 택시 승차장에서 귀성객을 위한 탑승 안내에도 나설 예정이다.

택시 *재판매 및 DB 금지
추석 연휴 기간 무단 '밤샘 주차' 단속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곳에 주차한 여객·화물 등 사업용 자동차다.
구는 서울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이륜차 불법개조와 야간 난폭운전에 대한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추석 연휴 동안 구민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귀성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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