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간당 1만1550원

기사등록 2023/09/25 17:37:06

노사민정 대표 5인 공동실천 선언문 서명도 진행

노사민정 대표 5인 공동실천 선언문 합의 현장.(사진 가운데 최대호 안양시장)
노사민정 대표 5인 공동실천 선언문 합의 현장.(사진 가운데 최대호 안양시장)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의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1550원으로 결정됐다.

안양시는 25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올 1만1270원 대비 2.5%(280원) 인상된 금액이다. 또 국가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7.1%인 1690원 많은 액수다.

이를 월 209시간 기준(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급으로 환산하면 241만3950원으로 올해 대비 5만8520원 늘어난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안양시와 안양시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 위탁 직접고용 노동자 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또 안양시는 정례회의에 이어 안전하고 좋은 일터 조성을 위한 공동실천 선언식을 열었다.

박연수 한국노총 경기 중부지역지부 의장, 배해동 안양 과천상공회의소 회장, 최병일 안양시의회 의장, 오세완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장, 최대호 안양시장 등 노사민정 대표 5인은 공동실천 선언문에 서명했다.

이들은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 조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경영 개선과 미조직 취약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 ▲고용의 안정을 위한 체계 마련 및 지원 등을 약속했다.

최대호 시장은 “노사 갈등을 예방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더욱 증진하는 등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 노·사·민·정 모두가 함께 노력하자"라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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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간당 1만1550원

기사등록 2023/09/25 17:37:0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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