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 달라" 초등생 아파트 복도까지 따라간 40대, 항소심도 실형

기사등록 2023/09/23 06:00:00

최종수정 2023/09/23 17:32:28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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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10대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말을 걸기 위해 아파트 복도까지 따라가 만나달라고 요청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진선)는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48)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5시 48분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인 10대 초등학생 B양을 목격하고 B양이 사는 아파트 복도까지 따라 들어간 혐의다.

특히 다른 입주민이 비밀번호를 누르자 함께 아파트에 들어갔으며 B양과 엘리베이터를 타자 “연예인 해도 되겠다”라고 말한 뒤 B양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아파트 복도를 걷자 따라가 “내가 가수를 소개해 주면 한 달 동안 사귀어 줄 거냐”라는 취지로 말을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층의 복도까지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복도에 침입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사건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피해자는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2013년에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으며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다만 원심에서 이러한 모든 사정들이 고려됐고 당심에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확인되지 않아 1심 판단을 유지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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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 달라" 초등생 아파트 복도까지 따라간 4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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