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직원 2명,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일부 승소'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셀트리온 공장의 방역업무를 담당한 하청업체 직원들이 셀트리온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양희)는 21일 방역업체 프리죤 직원 A씨 등 2명이 원청인 셀트리온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근로자 지위가 있음을 확인하는 주위적 청구에 대해 기각한다"면서도 "셀트리온이 원고들에게 고용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는 예비적 청구는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원고 A씨 등은 2019년 7월 셀트리온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셀트리온 공장에서 방역 업무를 담당하며 바이오의약품 설비와 용기 등을 소독·세척한 것은 생산공정에 투입된 것이므로 셀트리온이 자신들에 대한 직접고용 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식적으로 도급 계약을 체결한 뒤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적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경우는 불법파견의 대표적 사례인 위장도급에 해당한다.
또 현행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대한 근로자 파견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한편 A씨 등이 근무한 프리죤은 2005년 ㈜셀트리온 자산관리회사로 설립, 2011년 현재 사명으로 변경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인천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양희)는 21일 방역업체 프리죤 직원 A씨 등 2명이 원청인 셀트리온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근로자 지위가 있음을 확인하는 주위적 청구에 대해 기각한다"면서도 "셀트리온이 원고들에게 고용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는 예비적 청구는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원고 A씨 등은 2019년 7월 셀트리온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셀트리온 공장에서 방역 업무를 담당하며 바이오의약품 설비와 용기 등을 소독·세척한 것은 생산공정에 투입된 것이므로 셀트리온이 자신들에 대한 직접고용 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식적으로 도급 계약을 체결한 뒤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적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경우는 불법파견의 대표적 사례인 위장도급에 해당한다.
또 현행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에 대한 근로자 파견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한편 A씨 등이 근무한 프리죤은 2005년 ㈜셀트리온 자산관리회사로 설립, 2011년 현재 사명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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