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여친 말다툼 중 목 졸라 살해한 20대 징역 18년

기사등록 2023/09/21 15:12:05

최종수정 2023/09/21 16:18:05

재판부 "살인 후 피해자 카드로 담배·커피 구매…정황 좋지 않아"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에서 동거 중인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21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5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고, 유족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준수 사항으로 부과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께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 중인 여자친구 B(20대·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홧김에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A씨는 같은날 오후 6시 20분께 경찰서를 방문해 자수했고, 경찰은 B씨가 숨진 것을 확인한 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재판부는 "A씨는 심리검사에서 우울감이 심하고, 과거 장기간 폭력에 노출돼 내재된 분노가 있다고 나온 점에 비춰볼 때 감정 기복 등으로 사소한 이유로도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 또 담당했던 보호관찰관이 A씨의 보호관찰 명령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해 보호관찰 명령이 필요할 정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금전적인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몸싸움으로 번졌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살해한 이후에 피해자를 홀로 방치해둔 채 피해자의 카드로 담배와 커피 등을 구입했고, 피해자의 목걸이와 팔찌를 주머니에 챙기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이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판결 선고 이후 유족들은 법정에서 울분을 토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열린 A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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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여친 말다툼 중 목 졸라 살해한 20대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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