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측, 취재 시작되자 "피해 판단되면 성실히 따르겠다"
[서울=뉴시스]김효경 인턴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눈밑지방재배치 수술 등을 받은 50대 환자가 한쪽 시력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 5월,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다.
수술 직후, A씨의 오른쪽 눈이 심하게 부어올랐고 의사는 눈에 고인 피를 씻어내는 재수술을 한 뒤 A씨를 퇴원시켰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A씨는 오른쪽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병원에 연락하자 "일반적으로 성형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고 전했다.
지난 2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 5월,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다.
수술 직후, A씨의 오른쪽 눈이 심하게 부어올랐고 의사는 눈에 고인 피를 씻어내는 재수술을 한 뒤 A씨를 퇴원시켰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A씨는 오른쪽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병원에 연락하자 "일반적으로 성형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고 전했다.
하루가 지나도 보이지 않자 다시 병원을 찾아간 A씨, 병원측은 근처 대학병원에서 진료 받아볼 것을 권유했다.
대학병원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시신경이 손상돼 시력을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것, A씨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 우울증도 오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A씨는 배상을 요구했지만 병원은 "유감"이라면서 책임은 도의적인 수준에서만 지겠다고 했다. A씨는 결국 병원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냈다.
병원 측은 관련 취재가 시작되자 "신체 감정을 통해 원인이 규명되고 법원 등이 보상 범위를 판단해 주면 성실히 따르겠다"는 입장을 JTBC에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학병원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시신경이 손상돼 시력을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것, A씨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 우울증도 오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A씨는 배상을 요구했지만 병원은 "유감"이라면서 책임은 도의적인 수준에서만 지겠다고 했다. A씨는 결국 병원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냈다.
병원 측은 관련 취재가 시작되자 "신체 감정을 통해 원인이 규명되고 법원 등이 보상 범위를 판단해 주면 성실히 따르겠다"는 입장을 JTBC에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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