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심사위 적격 판정
[서울=뉴시스]박현준 한재혁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가석방이 허가됐다.
20일 법무부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오는 27일 풀려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등을 확정받았다.
정 전 교수는 조 전 장관과 함께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이 추가됐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20일 법무부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오는 27일 풀려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등을 확정받았다.
정 전 교수는 조 전 장관과 함께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이 추가됐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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