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순직' 인정 안돼…유가족 이의 신청

기사등록 2023/09/20 17:46:33

최종수정 2023/09/20 20:12:05

울산보훈지청 "사망 원인·직무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시교육청, 남편 천창수 교육감 반발…행정소송도 불사

[울산=뉴시스] 고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고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지난해 12월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고(故)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순직 처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울산시교육청과 유가족은 이의 신청을 해둔 상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20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천창수 교육감과 시교육청은 지난해 노 전 교육감 사망 이후 순직 처리를 위한 절차를 밟았다.

천 교육감과 시교육청은 노 전 교육감의 경력증명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 공교육 진입 지원 등이 담긴 특별추진업무 등을 울산보훈지청에 제출했다.

노 전 교육감 운전기사의 출퇴근시간도 확인해 생전 노 전 교육감의 초과 근무가 잦았다는 사실도 보냈다.

하지만 최근 울산보훈지청은 천 교육감과 시교육청에 노 전 교육감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울산보훈지청은 노 전 교육감의 사망원인과 직무수행 사이의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선출직 공무원인 노 전 교육감이 사망 전 1주일 총괄 일정표 상 31건의 일정이 확인되지만, 초과근무 시간 산정이 불가해 과로 내역 판단이 제한된다는 의견을 냈다.

이 외에도 노 전 교육감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돼 사망한 것을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순직 공무원 및 재해사망 공무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노 전 교육감 유고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는 남편인 천창수 교육감이 당선됐다. 천 교육감은 순직 신청을 한 유족이지만 남편이라는 특수관계 때문에 순직 처리 받지 못한 사실을 주위에 알리지 않고 울산보훈지청에 이의 신청했다.

유족은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울산시교육청은 보훈지청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관장 오찬은 업무의 하나로 볼 수 있고,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서 사고 전 국정감사, 교부금 삭감, 교육청 주요사업 예산 삭감 등으로 심리적 스트레스가 컸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고 당시 모임은 공무 수행을 위한 자리였고, 과로와 심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자료가 인정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교육감 순직 처리도 이렇게 힘든데 업무상 스트레스로 사망한 일반 교사들은 순직 처리 받기가 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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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순직' 인정 안돼…유가족 이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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