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제한속도 조정 심의위 개최
사고 다발 4개 구간 제한속도 하향 조정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도 내 5개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가 밤에는 다소 완화된다. 사고가 잦은 구간에 대해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됐다.
제주경찰청은 전날 '2023년 제2차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5개 구간에 대한 제한속도 조정 건을 심의·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사고다발구간·관광지 주변 4개 구간에 대해서도 진행됐다.
이번 교통 안전 심의는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보도·차도가 분리되고 방호 울타리 또는 펜스가 갖춰져 있거나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사고 1건 이하 등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속도 완화가 결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은 ▲하도초교(제주시 구좌읍) ▲영지학교(제주시 이도2동) ▲구엄초교 (제주시 애월읍) ▲하례초교(서귀포시 남원읍) ▲신산초교(서귀포시 성산읍) 어린이보호구역 등이다.
이에 따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 속도는 시속 30㎞이고,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이다.
경찰은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주요 관광지 주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4개 구간에 대해서도 속도를 조정했다.
서귀포시 동홍로(남주고~옛 동홍동주민센터)는 기존 50㎞/h에서 40㎞/h로 하향 조정됐다. 서귀포시 사계로 114번길 및 사계북로(산방산삼거리)에는 40㎞/h의 제한속도가 새롭게 지정됐다.
서귀포시 중문동(일주서로) 119센터에서 중문고등학교까지 제한 속도는 기존 70㎞/h에서 50㎞/h로 변경된다. 안덕면 병악로(상창리~상천리) 관광테마파크 구간도 기존 60㎞/h에서 50㎞/h 하향 조정된다.
경찰은 도로 상 제한속도 관련 시설물 교체·설치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변경된 제한속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약자의 안전 및 보행권 보장을 위해 제한속도 등 교통 법규를 준수해 안전한 교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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