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동학농민운동 참여자 유공자 서훈 내용 담겨
"학계도 독립유공자로 인정 안해…서훈 체계 무력화한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9.01.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9/01/NISI20230901_0020018470_web.jpg?rnd=20230901135015)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9.0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가보훈부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동학농민운동 유공자법을 단독 의결한 것에 대해 "과도한 특혜를 주는 포퓰리즘"이라고 반박했다.
20일 국회 및 보훈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동학농민명예회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해당법 개정안에는 1894년 9월 일본군을 상대로 무장투쟁을 벌인 동학농민운동 제2차 봉기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서 서훈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앞서 민주당이 사진진흥법 제정안의 표결을 강행하려는데 반발해 일제히 퇴장했다. 문화예술소위는 위원장인 김윤덕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5명, 국민의힘 3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보훈부는 "동학농민혁명 2차봉기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함 여부를 정무위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 학계 다수에서도 동학 2차봉기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19일 문화예술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법률로 강제해 입법한 것은 독립유공자 서훈 체계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경우 엄격한 보훈심사를 거쳐 유공자로 인정하는 반면, '동학농민명예회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상자를 심사절차없이 무조건 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보훈 관련 법안을 무시하고 형평성도 간과한 과도한 특혜를 주는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20일 국회 및 보훈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동학농민명예회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해당법 개정안에는 1894년 9월 일본군을 상대로 무장투쟁을 벌인 동학농민운동 제2차 봉기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서 서훈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앞서 민주당이 사진진흥법 제정안의 표결을 강행하려는데 반발해 일제히 퇴장했다. 문화예술소위는 위원장인 김윤덕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5명, 국민의힘 3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보훈부는 "동학농민혁명 2차봉기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함 여부를 정무위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 학계 다수에서도 동학 2차봉기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19일 문화예술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법률로 강제해 입법한 것은 독립유공자 서훈 체계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경우 엄격한 보훈심사를 거쳐 유공자로 인정하는 반면, '동학농민명예회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상자를 심사절차없이 무조건 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보훈 관련 법안을 무시하고 형평성도 간과한 과도한 특혜를 주는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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