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본회의 보고, 21일 표결 일정 유력
가결되면 법원 심문…부결시 자동 기각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두번째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21일 표결되는 일정이 유력하다.
법무부는 19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이날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은 접수 직후 가장 먼저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돼야 하며, 보고로부터 24~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만약 72시간 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가장 빨리 열리는 본회의에서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친 뒤 21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여부를 판단한다. 반대로 기각되면 법원은 별도 심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검찰은 전날(18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다.
약 150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검찰은 백현동 의혹을 '권력형 지역 토착 비리 사건', 대북송금 의혹을 '선출직 공직자와 부패 기업인 간의 정경유착 범죄'로 규정했다. 그밖에 이 대표 본인과 사건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우려'도 구속이 필요한 이유로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단식 19일차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
검찰은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 사법에 장애가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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