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출제도 개편…적격담보에 대출채권 추진"

기사등록 2023/09/14 12:00:00

최종수정 2023/09/14 14:06:05

7월 대출제도개편…금리 낮추고 담보 범위 확대

적격담보에 대출채권 포함 추진 시사

한국은행 전경(사진제공=한국은행)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은행 전경(사진제공=한국은행)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한국은행이 대출제도 개편 일환으로 대출 적격담보에 예금취급기관의 대출채권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은은 14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7월 대출 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 한은은 은행들이 자금수급 조정시 발생하는 부족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자금조정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적격담보 범위가 좁게 설정되어 있고 대출제도 이용에 따른 부정적 인식에 대한 우려로 이용빈도가 제한적인 데다 대상기관이 은행으로 한정돼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주요 개편 내용은 우선 적격담보 범위로 한시적으로 확대하였던 은행채 및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을 상시화하고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지방채, 우량 회사채를 새로 포함했다.
사진제공=한국은행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제공=한국은행 *재판매 및 DB 금지

아울러 대출 가산금리를 기존 100bp에서 50bp로 하향 조정하고, 연장가능한 대출만기를 최대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다.

상호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 취급에는 한은법 80조에 따라 금통위가 유동성 지원 여부를 검토해 신속하게 결정하고, 은행과 동일하게 회사채 등을 담보로 맡기고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은은 이번 개편으로 예금취급기관들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시 한은 대출제도에 보다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고 유동성 관리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출 적격담보에 예금취급기관의 대출채권을 포함해 보다 충분한 유동성을 적기에 공급하고 시장성 투매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을 방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은은 "우선 은행은 1년 내외의 준비기간을 거쳐 금통위에서 의결해 시행하고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는 공동검사 자료제출요구 등 제도적 여건이 갖춰진 후 대출채권 포함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한은 "대출제도 개편…적격담보에 대출채권 추진"

기사등록 2023/09/14 12:00:00 최초수정 2023/09/14 14:06:05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