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학교폭력 117 같은 '교권침해 직통번호' 만들 것"

기사등록 2023/09/13 18:15:58

최종수정 2023/09/13 19:22:04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부교육감 회의 개최해 주문

尹 지시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 마련도 착수

"모든 교육지원청에 이달 '교권119' 민원대응팀 마련"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교권 보호 및 강화대책 후속조치 점검 시도부교육감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9.13.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교권 보호 및 강화대책 후속조치 점검 시도부교육감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9.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별도의 직통 전화번호 회선을 마련해 악성 민원 등 교권침해 사항에 대해 빠르게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부교육감회의를 열고 "학교 민원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에서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학교폭력 신고를 위한 117 긴급번호와 같이 교권침해 상담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117은 현재 경찰청에서 콜센터 형태로 운영 중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다른 관계자는 "별도 회선 마련까지는 이야기됐으나 운영 주체를 어디로 할 지 등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학교로 접수되는 민원을 맡게 될 교육지원청 소관 민원대응팀인 가칭 '교권119'를 이달 중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에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이제 한 분 한 분의 선생님이 더 이상 홀로 고통스러워하지 않으시도록 하겠다"며 "시·도교육청은 모든 교육지원청에 9월 중 통합민원팀을 설치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해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현황과 기능을 단위학교로 안내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부총리는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원이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교권 보호 및 강화대책 후속조치 점검 시도부교육감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9.13.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교권 보호 및 강화대책 후속조치 점검 시도부교육감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9.13.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그는 "교사의 생활지도를 포함한 정당한 교육활동의 개념을 명확히 해 불합리하게 형사 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만들어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달라"고 교육부와 법무부에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부총리는 "법무부에서도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교육청의 의견을 적극 참고하고 신속히 처리하는 등 교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며 "지난 2일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했고 일선 검찰청으로 시달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교원 대상의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지원청에 별도 인력을 배치해 아동학대 신고 사안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속히 교육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의견제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최근 교사들의 극단 선택이 잇따르는 가운데, 시·도교육청 교원치유센터 예방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부총리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2학기 중에 희망하는 모든 교원들의 마음건강 진단 지원 계획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달 말까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와 충돌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마쳐 달라고도 촉구했다.

이 부총리는 "일부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와 고시가 상충되는 사례가 있어 현장의 교사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가 적정하게 개정되지 않으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도 온전하게 보장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교권보호 4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여야 합의로 교육 현장에 필요한 법안을 가결했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를 상대로 ▲서면사과·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 등을 조치할 수 있고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다만 교권을 침해한 학생의 징계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등 여야간에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고 강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더 이상 학교현장에서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해 현장 요구를 정책에 즉시 반영하고 교육 현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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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학교폭력 117 같은 '교권침해 직통번호'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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