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파업 철회 촉구"…비상수송대책본부 가동

기사등록 2023/09/13 15:30:00

최종수정 2023/09/13 16:36:05

"정부정책 볼모로 한 파업, 수용 못 해"

"열차 출고방해 등 불법행위는 엄정 대처"

"수서행 KTX, 운행 여건·제도적 기반 미비"

[서울=뉴시스] KTX 산천. 2023.09.07. (사진=코레일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KTX 산천. 2023.09.07. (사진=코레일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철도노조가 오는 14~18일 파업을 계획한 데 대해 국토교통부가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3일 오전 9시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 중이다.

국토부는 이날 "노사 교섭사항 외에 정부정책 사항은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며 "당장 수용하기 어렵거나 현재 검토 중인 정책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성숙한 자세가 아니다. 파업 계획 철회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1일부터 증편한 경부선 KTX의 종착역을 수서역으로 변경하고, KTX와 SRT를 연결 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서역을 시·종점으로 하는 SRT와 서울역 기반의 KTX를 분리 운영하는 것이 철도 민영화의 수순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현 정부에서 철도 민영화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철도 통합 여부는 장기간 논의를 거쳐 현 경쟁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수서행 KTX는 이러한 경쟁체제에 위배될 뿐 아니라 선로용량·차량 부족 등 운행여건과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당장 시행이 곤란하다"고 못 박았다.

국토부는 "코레일과 SR은 선로사용료와 운임체계가 달라 동일 노선 열차의 운행비용 차별이 발생하고 열차 이용객도 동일 노선 열차에 대해 다른 요금을 내야 하는 혼선이 발생한다"며 기술적 검토도 이뤄지지 않아 차량 상호 간 인터페이스 등 안전성 검토토 필요하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파업 시에도 노동조합법상 필수유지운행률을 준수해야 한다. 고속열차는 56.9%, 광역전철 63.0%, 새마을호 59.5%, 무궁화호 63.0%다. 정부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해 광역전철은 평시 대비 75%, KTX는 68%(SRT 포함 시 76%) 수준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특히 광역전철은 출근시간대(오전 7~9시) 90%, 퇴근시간대(오후 6~8시) 80%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버스업계 등의 협조를 통해 대체교통수단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열차 운행 관련 종사자 직무 방해, 열차 출고 방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며 "철도노조는 책임 있는 자세로 국가기간교통망을 담당하는 공기업 종사자로서 국민 편의 증진을 최우선해 현장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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