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前 방문진 이사장, 당분간 직 유지…집행정지 인용(종합)

기사등록 2023/09/11 12:00:01

최종수정 2023/09/11 13:16:05

법원,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본 소송 선고 후 30일까지 직 유지

"해임사유 다수, 의사회 의결 거쳐"

방통위, 지난달 21일 권 해임 결정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방문진의 문서 관리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던 중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방문진은 공공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검사 감독은 중복감사 금지를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왼쪽은 편파보도 항의하는 오정환 MBC노동조합 위원장.2023.08.03.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방문진의 문서 관리 및 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던 중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방문진은 공공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검사 감독은 중복감사 금지를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왼쪽은 편파보도 항의하는 오정환 MBC노동조합 위원장.2023.08.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며 권 전 이사장이 당분간 직을 유지하게 됐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권 전 이사장은 본 소송 선고 후 30일까지 방문진 이사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기록에 따르면 해임 사유 중 대부분은 방문진 이사회가 심의나 의결을 거쳐 결정했다"며 "권 전 이사장이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고 해도 관리자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해임 처분으로 인한) 권 전 이사장의 권리 침해는 본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이 어렵다고 봐야한다"며 "본안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방통위 측은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방문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다만 권 전 이사장은 이사회 중 1명 몫의 의사결정 권한만을 가져 중대한 악영향은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권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당시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대표해 MBC의 경영 성과 등을 적절하게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손실을 방치하는 등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권 전 이사장은 해임 결정 직후 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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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前 방문진 이사장, 당분간 직 유지…집행정지 인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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