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
송병기엔 징역 3년6개월 구형해
[서울=뉴시스] 박현준 김진아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 등 15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송 전 시장에 대해 "사회적 지위 및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겐 "송 전 시장 못지 않게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황 의원에게는 "울산 경찰의 지휘·감독권자로서 표적수사를 주도했다"며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 등 15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송 전 시장에 대해 "사회적 지위 및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겐 "송 전 시장 못지 않게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황 의원에게는 "울산 경찰의 지휘·감독권자로서 표적수사를 주도했다"며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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