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6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내년 1월27일에서 2026년 1월27일로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지난달 23일 윤재옥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등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서 우리 당 의원들은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성원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유예되지 않고 바로 시행됐을 때 사회적 큰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2년이라도 우선 유예시켜 놓고 그다음 개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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