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교사TF,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연구보고서'
"아동학대-생활지도 분리"…아동복지법 개정 요구
학폭예방법도 개정 요구…"책임질 범위 너무 넓다"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직단체가 아닌 교사들의 자발적인 추모로 '공교육 멈춤의 날'이 마무리된 후 교권보호 관련법과 제도 개선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추모 기간 동안 교사들은 자발적으로 연구팀을 구성해 최근 교육부에 300페이지 분량의 정책 제안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그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인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을 통해 구성된 '현장교사 정책TF'는 최근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현 정책에 대한 해결방안 연구' 보고서를 냈다.
현장교사 정책TF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모인 약 80여명의 현장 교사로 구성됐다.
이들은 정책 자료와 선행 연구를 토대로 ▲아동학대 ▲문제행동(학생) ▲민원관리 ▲학교폭력 4개 분야에서 문항을 만든 뒤 두 차례 설문을 벌였다. 설문에는 1차 2만1317명, 2차는 1만6714명의 교사들이 각각 응답했다.
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교사를 상대로 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동학대로 규정되는 '금지행위'를 규정한 조항으로, 특히 5호 '정서적 학대행위'의 의미(구성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2021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교직원의 기소율은 1.5%로 극히 낮다"며 "고의가 불분명하거나 아동에게 발생한 피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교사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상의 금지행위(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연구진은 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무엇이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다시 명확하지 않은 사안이 발생하면 아동학대로 해석될 위험성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반영해 법을 개정한다면 '교사의 생활지도는 아동학대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도 면책한다'고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학교폭력도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과 시간, 장소가 '학교 내외에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과 같이 그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사가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방과 후나 휴일, 학원이나 놀이터와 같은 학교 밖에서 생긴 학교폭력 사안까지 확인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악성민원에 노출된다고 전했다.
연구진은 지난 1일 시행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도 현실성이 없는데다 아동학대 무고를 막을 수 있는 상위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물리적 제지'는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을 상대할 때 하루에 수십번도 넘게 시행할 수 있지만, 교사가 제지를 한 뒤 반드시 학교장에게 보고하고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다. 하지만 연구진은 "(보고를 누락했을 시) 교사가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단편적 내용만 보고하면 아동학대 신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고시에는 문제 행동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를 담당할 인력이나 장소와 어떤 방식으로 요청을 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연구진은 학생의 문제행동 예방 차원에서 법적 효력이 있는 '학교 조치 이행 동의서'를 학부모 등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학칙, 규약을 안내하는 것 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교사가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방과 후나 휴일, 학원이나 놀이터와 같은 학교 밖에서 생긴 학교폭력 사안까지 확인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악성민원에 노출된다고 전했다.
연구진은 지난 1일 시행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도 현실성이 없는데다 아동학대 무고를 막을 수 있는 상위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물리적 제지'는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을 상대할 때 하루에 수십번도 넘게 시행할 수 있지만, 교사가 제지를 한 뒤 반드시 학교장에게 보고하고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다. 하지만 연구진은 "(보고를 누락했을 시) 교사가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단편적 내용만 보고하면 아동학대 신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고시에는 문제 행동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를 담당할 인력이나 장소와 어떤 방식으로 요청을 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연구진은 학생의 문제행동 예방 차원에서 법적 효력이 있는 '학교 조치 이행 동의서'를 학부모 등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학칙, 규약을 안내하는 것 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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