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전세지킴보증' 서비스 도입
집주인 재산 변동마다 '등기변동알림'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토스뱅크가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비대면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까지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한 서비스를 도입했다.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일반, 청년, 다자녀특례 등으로 구성됐다. 최대 2억2200만원(청년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반·다자녀특례 전월세보증금대출의 금리는 연 3.32~5.19%다.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의 금리는 연 3.42~4.06%다.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은 '토스뱅크 케어'를 도입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고객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간다는 의미가 담겼다. '전세지킴보증', '등기변동알림', '다자녀 특례 대출' 등 총 3가지다.
전세지킴보증은 고객들이 전월세보증금대출을 받은 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토스뱅크는 주택금융공사(HF)와 손잡고 전세지킴보증을 도입했다. 최저 연 0.02~0.04%의 보증료를 적용, 고객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했다. 연말까지 전세지킴보증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또 단독주택, 빌라, 다가구주택 등까지 전세지킴보증 보장의 범위를 넓혔다.
등기변동알림은 집주인의 재산상 정보 변동이 생길 때마다 토스 앱을 통해 푸시 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집주인과의 계약이 체결된 이후 내가 살고 있는 집에, 혹은 살게 될 집에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고객에게 알림이 간다. 알림만으로는 안심하기 어려운 고객들을 위해 변동이 생긴 등기의 매 순간을 이미지로도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토스뱅크가 부동산 권리 조사 서비스 기업인 리파인과 함께 무료로 제공한다.
다자녀 특례 대출은 미성년 자녀 수가 2명 이상인 고객이 대상이다. 임차보증금의 88% 한도로 최대 2억2200만원까지 대출이 이뤄진다. 소득이나 부채수준과 무관하게 대출한도 및 보증료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은 고객의 소득과 나이, 가족 구성원의 유무에 따라 토스뱅크가 맞춤형으로 제안한다.
일반은 고객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상품으로 임차보증금의 88% 한도로 최대 2억2200만원까지 대출이 이뤄진다. 단, 소득과 부채 비중 등이 적용된다.
청년의 경우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면서 동시에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임차보증금의 90% 한도로 최대 2억원의 대출이 이뤄진다.
맞춤형 대출 제안에 따라 고객들은 자신에게 최적화된 대출서비스를 제안받고,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 케어로 고객의 불안감을 없애고 편리함과 안정감을 모두 지켜갈 수 있도록 이번 상품을 기획했다"며 "첫 독립을 위한 보금자리, 첫 신혼집,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공간 등 인생에서 눈부신 순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토스뱅크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