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동안 만든 'The Opera', 복제·판매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자신의 모듈러 작품을 무단으로 복제한 제품이 해외 오픈 마켓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레고 창작자의 하소연이 나왔다.
29일 유튜브에 따르면 '꾸삐KUPI' 채널은 지난달 30일 '도와주세요. 제 레고가 중국에서 불법 복제되고 있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2년 반가량 레고 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는 선지우는 해당 영상에 출연해 "제 작품들이 현재 해외에서 많이 불법 복제돼서 판매되고 있어서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카메라 앞에 서게 됐다"며 "제가 몇 달에 걸쳐 만든 여러 작품들을 오픈마켓에서 어떤 분이 직접 판매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어떤 분의 조립 리뷰 후기를 한 중국 레고 팬분이 저한테 보내주시면서 '네가 판매하는 줄 알았다, 알고 있냐'고 연락이 왔다"며 "진짜 충격을 많이 받았다. (오픈 마켓에 올라온 상품)사진도 제가 찍은 거다. 제가 판매하는 줄 착각할 수 있어 걱정이 된다"고 토로했다.
무단 복제 대상이 된 작품은 두 달에 걸쳐 만든 건축물 양식의 'The Opera'로, 과거 레고 아이디어즈에서 1만표를 얻으면서 최종 선정 직전 단계까지 올라가기도 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아울러 건축물 외에 앞서 조그마한 크기의 레고 캐릭터를 창작했을 때도, 이를 베낀 상품이 판매된 적이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선지우는 "그때 한번 경험해서 '아 이게 나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싶어 대처를 못 한 것"이라며 "모든 창작가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다. 오래전부터 해외 커뮤니티 사이에서도 많이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화 연결을 통해 조언을 전한 조원익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당시 영상에서 "일단 우리나라에도 판매되는 게 문제이지 않나, 관세법상 지식재산권 침해한 물건에 대해선 통관 보류를 시킬 수 있다"며 "지식재산권 신고가 난 다음에 동시에 통과보류 신고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조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선 "해당 중국 회사가 우리나라에 지부가 있는지 일단 확인하셔야 한다. 있다면 합작 법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도 있다"면서도 "(해당 사이트에서) 만약 문제 되는 물품을 그냥 개인적으로 통관할 뿐이고 업자로 통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내에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중국에서도 가짜 상품에 대한 처벌이 이뤄진 사례가 있으나, 개인 창작자 혼자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는 게 조 변호사의 설명이다.
한편 선지우는 지난 5월부터 '지우 Jiwoo - 레고 팬 디자이너'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튜브가이드
▶홈페이지 : https://www.tubeguide.co.kr
▶기사문의/제보 :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