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법인은 벌금 5000만원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덕건설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지웅)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만덕건설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만덕건설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9일 경남 함안군 칠원읍의 공사장에서 6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굴착기와 담장 사이 끼임 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수행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며 “안전시스템 미비로 인해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지웅)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만덕건설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만덕건설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9일 경남 함안군 칠원읍의 공사장에서 6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굴착기와 담장 사이 끼임 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수행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며 “안전시스템 미비로 인해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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