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부실금융회사 파산절차 종결 본격화"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예금보험공사(예보)는 2013년 파산한 한주저축은행의 파산절차를 최종적으로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2011년 당시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약 5년간 30개 부실저축은행이 파산했고, 지금까지 예보는 파산관재인으로서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권리관계가 복잡한 국내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 처분에 오랜 기간이 소요돼 파산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예보는 2011년부터 저축은행 파산재단의 PF 부동산·해외자산 등 특수자산을 본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권리관계 해소와 자산 회수에 주력해 왔다.
또 지난해부터는 파산종결 추진 강화를 위해 법적분쟁 등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잔여자산 정리를 전담할 TF를 신설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으로 한주저축은행은 지난 11일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을 받아 10년 만에 파산절차를 완료했다. 이는 2011년 이후 파산한 30개 저축은행 중 첫 파산종결 사례다.
앞서 한주저축은행은 부당대출·건전성악화 등으로 부실화돼 2013년 2월 파산한 바 있다.
현재 예보는 10년간 회수노력을 통해 파산 당시 자산 평가액(323억원)의 141% 수준인 457억원을 회수했고, 피해예금자 508명에게 배당금을 지급했다.
향후 예보는 한주저축은행 외에도 각 지방법원 파산부와 협력을 강화해 올해 중 도민저축은행 등 2개 재단을 추가로 종결할 계획이다.
예보는 "축적한 파산업무 수행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방식의 맞춤형 매각 추진, 은닉재산 환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또 파산재단의 효율적 운영 등을 통한 피해예금자 배당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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