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원안위 회의에도 오염수 방류 안건 상정 안 돼
단 한 번도 논의 없었다…"도쿄전력 규제범위 아냐"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오늘(24일)부터 방류하기로 한 가운데 우리나라 최고 원자력 안전 전문가 집단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한 번도 오염수 관련 문제를 공식 논의한 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원안위 및 원전업계에 따르면 오는 28일 예정된 제18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는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 심의와 관련된 보고 안건 1건만 상정됐다.
2주마다 열리는 원안위 회의 안건을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안건을 상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심지어 앞서 지난달 원안위가 발표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 보고서' 역시 원안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 22일 "오염수 방류에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일본 측과 합의한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가 오염수 방류 안전성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토한 후 도출한 4가지 권고사항'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역시 원안위의 보고서 내용의 일부다. 하지만 원안위 위원들은 해당 보고서를 공식 공개 전에 논의는 물론 검토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국희 위원장은 "과학기술적 검토 결과 발표는 원안위 차원만의 발표가 절대 아니었다"며 "범부처 차원에서 논의한 상태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발표된 차원이다보니 원안위 회의에서 논의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김호철 위원은 지난 6월 원안위 사무처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원안위 활동 보고'를 원안위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제안했지만 원안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원안위는 이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원안위가 규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원자력 안전과 관련해서 원안위의 규제 범위가 미치는 영역은 국내이지 도쿄전력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원안위법)에 따라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구인 원안위의 설립목적과 어긋난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원안위는 위원장과 국회 추천 위원 4명을 포함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원안위법에서는 '원자력안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까지도 원안위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이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다고 해석되는 부분이다.
김 위원은 "과학기술적 검토 결과는 원안위 의사가 표시된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위원들이 질문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있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