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한국인 본 반가운 마음에 눈 마주쳤을 수도"
[수원=뉴시스] 변근아 양효원 기자 =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 온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민주노총 전 간부 간첩 사건' 피고인들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는 정황이 담긴 사진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A씨 등 4명에 대한 2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국가정보원 직원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이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참여해 관련 조서 등을 작성하고,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증거를 수집한 인물 등이다.
검찰은 이날 A씨와 제주평화쉼터 전 대표 B씨 등이 2017년 9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접선한 정황이 담긴 사진을 제시하며 국정원 직원 C씨에게 "특이한 점이 있었냐"고 질문했다.
C씨는 "바로 호텔이 있는데 한참 위로 올라가 다른 호텔까지 갔다가 돌아왔다"며 "일상적으로 서로 만나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느낌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변호인 측에서는 "먼 길을 돌아갔기 때문에 북한 공작원과 같이 간 거라는 취지로 말하는 데 따라간 게 아닐 수 있지 않냐"며 "눈빛 교환을 했다고 하는데 해외에서 (한국 사람을 본) 반가운 마음에 눈을 맞출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러자 C씨는 "동영상이 있으며 최초 접선서부터 상호 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눈빛을 교환하고, 통화하는 듯한 모습 등이 있다"며 "공원에서도 부채나 팸플릿 등을 부치는 방식으로 서로를 인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두고 검찰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국정원이 압수물을 디지털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증거가 조작됐을 가능성, 실제 압수수색 집행된 시점과 영장에 기재된 집행 시간이 다른 것 아니냐는 의혹 등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정원 직원들은 "여러 차례 변호인에게 참여권을 고지했고, 실제 압수수색이 진행된 시점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취지로 변호인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A씨 등은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에게 포섭돼 민주노총에 지하조직을 구축한 뒤 비밀교신 등 간첩행위를 하고, 합법적 노조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 등은 민주노총 사무실과 A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역대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중 최다 규모인 총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보고문 24건, 암호해독키 등을 확보·분석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은 현재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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