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지인에게 스토킹 저지른 20대 처벌 불원 의사 받아 '공소기각'

기사등록 2023/08/15 06:00:00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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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과거 스토킹을 저지른 지인에게 또다시 스토킹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의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8시 12분께 대전 서구의 한 공중전화에서 지인인 B씨에게 전화 수차례 걸은 혐의다.

특히 약 20분 동안 서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설치된 공중전화를 이용해 B씨에게 전화를 걸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B씨에게 공중전화로 21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스토킹 범죄로 입건됐으나 B씨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왔다”라며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해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해 공소를 기각한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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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지인에게 스토킹 저지른 20대 처벌 불원 의사 받아 '공소기각'

기사등록 2023/08/15 06: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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