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학부모에 서면사과·특별교육 법제화 추진

기사등록 2023/08/14 14:00:00

최종수정 2023/08/14 14:48:05

교육부, 與와 '교권회복을 위한 국회 공청회'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 시안 발표

학부모 민원은 '학교 민원대응팀' 통해 일원화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초중고 교사들이 12일 서울 종로구 종각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 개정, 민원창구 일원화 및 악성 민원인 방지 방안 마련, 교사 생활지도권 보장,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08.1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초중고 교사들이 12일 서울 종로구 종각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 개정, 민원창구 일원화 및 악성 민원인 방지 방안 마련, 교사 생활지도권 보장,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08.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학부모가 교사에게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강요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해 제기하는 행위를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서면사과, 특별교육 이수 등 제재가 법제화된다.

교육부는 14일 오후 국회 박물관 대강당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태규 의원과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초안)을 공개했다.

이 대책은 지난달 서울 서이초 교사가 교내에서 숨진 후 학부모 악성 민원을 비롯한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를 방지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교육부는 교권침해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교권침해로 규정할 계획이다.

퇴근 직전에 한시간 이상 악의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등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사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상위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도 제재 조치를 마련한다. 현재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로 판정된 학부모에게 서면 사과 등 행정적 조치를 부과하고 있지만 법에는 이같은 조치가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교권침해를 저지른 것으로 판정된 학부모에게 ▲서면사과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만든다.

자녀의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제재도 더 강화한다.

현행 교원지위법에는 교권침해로 '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의 학부모는 특별교육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며 불참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를 '출석정지', '학급교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같은 학부모의 책임성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도록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을 개정해 보호자가 학교 교육활동과 교사의 생활지도 전문성을 존중하고 서로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조문을 넣는다.


교사 개인이 민원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민원대응 시스템을 정비해 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이 학교(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바꾼다.

민원대응팀은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규모로 구성한다. 당국 차원에서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민원을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과 대응 지침을 담을 방침이다.

민원 업무를 행정실, 공무직 등 타 구성원에 몰아 준다는 지적에 교육부 한 간부는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을 더 충원해 체계적으로 학교 차원에서 (민원에) 대응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에는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개방형 민원상담실을 설치한다. 상담실에는 녹음장치 등 시설과 폐쇄회로(CC)TV 등을 설치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

학부모는 학교애 민원을 제기하고자 할 때 기존 사설 애플리케이션(앱), 교내 사무실 전화,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녀가 급히 지각, 결석할 때도 앱이나 온라인 등으로 전달하면 된다.

다만 교사의 개인 연락처로는 더는 민원, 자녀 출결 상황 등을 전달할 수 없다. 교육부 한 간부는 "교사의 개인 연락처로 전화해 민원을 제기하면 안 된다"며 "교사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사에게 학부모 등이 개인의 휴대전화, SNS로 민원 제기 시 응대를 거부할 '응대 거부권',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은 답변을 거부할 '답변 거부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학생 생활지도 고시' 시안에는 학교 구성원의 책무, 지도의 범위와 그 방식(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 등을 담을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학생을 교실 밖으로 격리하거나 휴대전화 등 물품을 분리해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는 학생인권조례의 '사생활의 자유' 조항 등과 충돌하는 내용이므로 시도교육청을 통해 개정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이 교사를 상대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돼 조사·수사 전 교육청의 의견을 듣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고친다.

현재는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가 신고되면 교육공무원법 등에 근거해 즉시 직위 해제 조치해 문제로 지적됐다. 앞으로는 직위해제 조치 전 비위의 중대, 정상적인 업무수행 등 요건을 보다 엄격히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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