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이중근·박찬구·이호진 등 포함
'특별배려 수형자' 5명도 사면·감형
[서울=뉴시스] 류인선 정유선 기자 = 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재계 총수,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경제인들이 다수를 이뤘고, 일부 정치인도 포함됐다.
정부는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2176명에 대한 사면안을 의결했다. 사면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5일 0시에 발효된다. 사면 대상에는 주요 경제인 12명, 기업 임직원 19명, 정치인 및 전직 고위공직자 7명,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2127명(중소기업인·소상공인 74명 포함) 등이 포함됐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조광환 전 남양주시장 등이 대표적인 정치인 형 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자다. 정부는 정치·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범죄의 경중과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구청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며 얻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등 비밀 5건을 언론을 통해 폭로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를 제외한 4개 비밀 유출 혐의로 지난 5월18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조 전 시장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당원 모집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6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각을 세우며 이름을 알렸다. 정용선 전 경기남부경찰청장 등도 명단에 포함됐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성훈 전 나주시장 등은 복권됐다.
재계 인사 중에선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가 됐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 운영 관련 등 범죄로 집행유예 확정되거나, 고령·피해회복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이들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미공개 정보 이용 100억원대 손실 회피 등 혐의 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면에 따라 박 회장의 판결 효력이 상실되고 복권될 예정이다. 신 전 이사장에 대한 판결 효력도 상실된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등은 복권 대상이다. 이 전 회장은 약 43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약 500억원대 횡령·배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지난 2021년 8월 가석방됐다.
이 외에도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복권됐다.
장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일시적 경제력 악화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74명도 특사 대상에 올랐다.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도 6명이다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이 대표적인 복권 대상자다.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특별배려 수형자 5명이 사면됐다. 고려자, 생계형 절도 사범, 간병살인 사범 등이다. 파킨슨병과 암을 진단받은 남편을 7년간 간병하던 중 우발적으로 살인한 혐의를 받는 70대 여성이 사면으로 잔형을 감형받게 됐다.
또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됐다. 아울러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기업임직원들을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하여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미한 방역수칙 위반 사범들을 사면하여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일상의 완전한 회복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정부는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2176명에 대한 사면안을 의결했다. 사면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5일 0시에 발효된다. 사면 대상에는 주요 경제인 12명, 기업 임직원 19명, 정치인 및 전직 고위공직자 7명,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2127명(중소기업인·소상공인 74명 포함) 등이 포함됐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조광환 전 남양주시장 등이 대표적인 정치인 형 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자다. 정부는 정치·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범죄의 경중과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구청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며 얻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등 비밀 5건을 언론을 통해 폭로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를 제외한 4개 비밀 유출 혐의로 지난 5월18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조 전 시장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당원 모집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6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각을 세우며 이름을 알렸다. 정용선 전 경기남부경찰청장 등도 명단에 포함됐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성훈 전 나주시장 등은 복권됐다.
재계 인사 중에선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가 됐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 운영 관련 등 범죄로 집행유예 확정되거나, 고령·피해회복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이들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미공개 정보 이용 100억원대 손실 회피 등 혐의 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면에 따라 박 회장의 판결 효력이 상실되고 복권될 예정이다. 신 전 이사장에 대한 판결 효력도 상실된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등은 복권 대상이다. 이 전 회장은 약 43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약 500억원대 횡령·배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지난 2021년 8월 가석방됐다.
이 외에도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복권됐다.
장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일시적 경제력 악화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74명도 특사 대상에 올랐다.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도 6명이다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이 대표적인 복권 대상자다.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특별배려 수형자 5명이 사면됐다. 고려자, 생계형 절도 사범, 간병살인 사범 등이다. 파킨슨병과 암을 진단받은 남편을 7년간 간병하던 중 우발적으로 살인한 혐의를 받는 70대 여성이 사면으로 잔형을 감형받게 됐다.
또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됐다. 아울러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기업임직원들을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하여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미한 방역수칙 위반 사범들을 사면하여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일상의 완전한 회복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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