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뇌전증 면탈·복무부적합 소집해제 시도
나플라 징역 1년…라비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우울증 악화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한 나플라(31·최석배)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짜 뇌전증(간질)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비(김원식·30)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10일 오후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라비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소속사인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라비 등은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라비는 구씨에게서 뇌전증 시나리오를 받아 실신한 것처럼 연기해 병원 검사를 받았고, 이후 2021년 라비가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자 구씨는 "굿, 군대 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나플라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대표 김씨, 구씨 등과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 후 141일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비와 나플라는 지난 4월 최후변론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나플라의 출근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들에 대한 선고도 이뤄졌다. 서울지방병무청 병무지도관 A씨, 서초구청 안전도시과 팀장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가담한 서초구청 실무 공무원 3명은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검찰은 지난 4월 라비에게 징역 2년, 나플라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공동대표 김씨에 대해선 징역 2년 선고를 요청한 바 있다. A씨에겐 징역 4년, B씨에겐 징역 3년, 서초구청 공무원 3명에겐 벌금 1000만원 선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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